고3의 등교를 하루 앞둔 19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고교 교실에서 교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급식 전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고3의 등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 3월 2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등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지 80일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고3을 시작으로 오는 27일에는 고2, 중3, 초1·2와 유치원생이, 다음 달 3일에는 고1, 중2, 초3·4가, 다음 달 8일에는 중1, 초5·6이 차례로 등교할 예정이다.
당장 대입과 취업을 앞둔 고3이 가장 먼저 등교 대상이 됐으나 걱정은 여전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충분한 안전 대책이 마련됐는지는 물론 원격수업 기간 밀린 수업과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라 각 학교가 정하므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있다. 이를 토대로 등교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궁금할 만한 내용을 모아 Q&A로 정리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데 등교수업은 안전할까.
“교육부는 학교 내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학교 방역을 한다는 계획이다. 과밀학급은 학교 내 넓은 특별 교실을 활용해 분산시키며 분반수업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학생들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등하교 시간, 급식 시간 등을 시차를 두고 운영할 것이 권장된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하루 2번 이상 발열 검사를 해 의심증상자가 발견되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게 된다.”
―등교가 시작되면 매일 학교에 가는 건가.
“학년별로 다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3은 매일 등교하되 고2 이하 초중고교 학생은 격주제, 격일제 등의 형태로 최소 주 1회 등교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등교 방식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등교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게 되어있다.”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학생은 물론 교직원도 학교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원칙으로 급식 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수업 방식은 기존과 같이 진행될까.
“학생 분산을 위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학년, 학급이어도 시차를 두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도 있다. 유치원도 등원이 재개되면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수업 내용 중 달라지는 부분도 있나.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기간 등교수업 중에는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단체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행 방침은 어떻게 되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횟수 등은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하게 된다. 시험 범위에는 등교수업은 물론 원격수업 기간 학습한 내용도 포함된다. 단, 등교수업 기간 확진 환자 발생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되면 시험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되나.
“등교수업뿐 아니라 원격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내용은 종합해서 기재할 수 있다.”
―급식은 기존과 같이 제공되나.
“급식은 조리와 배식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간편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컵밥, 볶음밥 등 20여 종이 간편식 후보 메뉴에 올라 있다. 석식의 경우 제공 중단을 권장한 시도교육청도 있으나,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하는 학교라면 석식도 제공해야 한다.”
―등교 전 가정에서 할 것은 무엇인가.
“학생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가정에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체크사항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한 뒤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등교를 해선 안 된다.”
―등교 전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석할 경우 출석 인정은 되나.
“등교 전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 안내를 받아 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증상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저 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또한 별도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교수업 기간 학생이나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학생이나 교직원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코로나19 비상운영팀을 제외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즉시 귀가 조치한 뒤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학교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즉시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며 접촉자를 구별해 추가 검사 및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으면 결석 처리되나.
“교육부는 올해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연 수업일수의 10% 이하로 신청할 수 있던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연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확대됐으며 연속 일수 제한도 없어졌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므로 코로나19가 우려되면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교육청, 학교별로 다를 수 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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