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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학교 대표가 공개적으로’
  • 김수진 기자

  • 입력:2017.05.14 05:10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스승의 날 감사 표시법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학교에서는 때때로 부모의 역할까지 맡는 ‘스승’에 대한 고마움을 카네이션에 담아 표현하곤 했던 날. 하지만 올해 스승의 날 풍경은 예년과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때문이다. 

 

 

이번 스승의 날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이다. 이미 청탁금지법에 관한 금지 사항은 학교 현장에 여러 번 공지가 된 상황. 하지만 학생, 학부모는 여전히 ‘작은 꽃 한 송이조차 안 되는 걸까’ 의문을 갖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의 내용을 토대로 스승의 날을 앞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봤다. 

 

 

○ 스승의 날,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OK 

 

Q.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하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본다.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Q.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우선 학생 개인이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하지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따라 청탁금지법 저촉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와 형식을 지켜야 한다.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더라도 카네이션을 넘어선 별도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


Q. 스승의 날을 맞아 같은 학급 학부모(학생)들이 1인당 2만원씩 각출하여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불가능하다. 담임교사와 학부모(학생) 간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제재 대상이다. 

 

위 경우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학생)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보다 적은 2만원씩을 각출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모두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했다고 보고, 가담자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학생) 각자가 교사에게 제공한 선물 총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더 이상 평가·지도 맡지 않는 교사에게는 선물 가능


Q.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가능하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교사가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도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어떠한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A. 가능하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100만원을 초과해선 안 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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